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3월 10일까지 각 사업장에서 지난 해 1년간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강보험료와 근로자가 작년에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차액을 비교하여,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이 이루어지고 적게 납부한 경우 추가 징수를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고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이 변경되어, 변경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