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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4.04.20

안녕하세요 ㆍ건강보헝료가 매년 4월에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ㆍ월급 생활자입니다ㆍ4월에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그 이유와 어떤 기준에 따라 변경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ㆍ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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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가 4월에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료가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4월에 적용되는바, 전년 대비 소득이 증가했다면 더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 급여가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보수총액 신고후 그 정산분이 4월에 반영되어 빠져나가거나 환급하거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절책심의위에서 9월경 다음해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합니다. 올해는 동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4월부터 변경된 보험료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3월 10일까지 각 사업장에서 지난 해 1년간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강보험료와 근로자가 작년에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차액을 비교하여,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이 이루어지고 적게 납부한 경우 추가 징수를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고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이 변경되어, 변경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