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8.11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무고죄 신고가 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족중에 학교에서 교직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은 사람(혹은 교사)가 무죄로 판결이 난다면 이건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그런데 왜 무고죄로 신고했던 자를 고소를 할 수가 없는건지 이유가 무엇인가요??법은 모두를 위한것인데 악의적 신고가 두려워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죄가 된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가지고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여야 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무죄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받은 사람이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신고가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는 점, 그럼에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무죄가 나왔으면 무고다"라는 취지라면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