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받은 사람이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신고가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는 점, 그럼에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무죄가 나왔으면 무고다"라는 취지라면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