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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테리어300
대견한테리어30023.08.18

2차창작물을 2차창작자의 동의하에 3차 저작물을 제작 배포했을경우 원저작자가 3차 창작물 제작자에게 손해배상 할 수 있나요?

2차 창작자가 방송및 논문 등을 이용해 본인의 제품을 설명하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3차 창작자는 2차 창작자의 동의하에 저작물을 읽고 촬영해 온라인에 업로드했습니다. 2차창작물을 2차창작자가 허가해준 대로 정당하게 이용했는데, 3차창작자에게 1차창작자인 원저작자가 2차창작에 녹여져있는 자신의 작품이 보이는 갯수만큼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2차창작자가 아닌 3차창작자를 형사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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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3차 창작물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기반으로 다른 저작권을 생성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내지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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