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의 작성에 있어서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저작자의 허락, 동의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도 2차저작물로서 성립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저작물의 저작권 유효한 상태에서 동의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했다면 원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의 하나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에 따르 책임은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