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3차 창작물도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원저작자가 존재하는 저작물을 2차, 3차 창작했을 때 이러한 창작물을 상업적 혹은 비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 부분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가져다가 또 다른 저작물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범죄행위가 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의 작성에 있어서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저작자의 허락, 동의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도 2차저작물로서 성립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저작물의 저작권 유효한 상태에서 동의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했다면 원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의 하나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에 따르 책임은 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것은 원 저작자의 권리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2차 저작물이나 파행하여 원저작물에 변형, 가공을 가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용 허락이 없는 경우 임의로 변형, 가공을 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 저작인격권의 침해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보호가 되고 있는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으로 창착한 자작물이나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여 창착한 3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이용을 위해서는 원저작권자 또는 2차 저작권자의 동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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