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해약시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보험료 환급 규정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중도해지시 환급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