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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고슴도치42
견실한고슴도치4221.12.17

보험금을 내다가 해약하고 싶으면?

보험금 100마넌정도 냈는데 해약을 원해요 하지만 중도해지시에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ㅠ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꼼짝없이 지금까지 지불한 보험금액을 돌려받응수가 없는것일까요? 돈 너무 아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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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시점까지 보험사는 본인을 보장 해주었습니다.

    여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보험기간까지 보장 받을 보험료를 미리 납입하였기에

    해지시 미리 납입한 부분을 돌려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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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아쉽게도 1개월이내에철회하시면 낸돈돌려받을수있지만 오래낸보험은해지환급금만수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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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은 해지시 원금

    손실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중간에 해지

    하시면 소정에 일부 환금금만 받으시고

    해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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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넵 환급금이 없다면.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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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보험 가입시에 이상없이 모니터링 및 본인 싸인 다하고 계약하신 경우에는 중도 해지시 환급금은 받을 길이 없습니다.

    보험가입시 문제가 있는 계약이면 돌릴 순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어려워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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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중도 해지를 하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손해가 발생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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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장성 보험은 해지 환급금 거의 없습니다.

    보험가입전에 체크 할 필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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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해약시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보험료 환급 규정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중도해지시 환급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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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적금이나 저축이 아닙니다.

    때문에 보험을 중도 해지시 납입하신 보험료 전액을 도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지환급금만 지급하게 됩니다.

    가입 기간이 짧다면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소액일 것입니다.

    납입하신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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