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한 주차장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극심한 주차전쟁이 벌어지겠지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그 세부적인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세부적인 기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주차장외 용도로 사용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전용이나 타 용도로 사용, 주차장 기능상실 등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해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