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집을 지을 때는 주차장이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요즘에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이 필수로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 크기에 관한 규정이나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주차장이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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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신축하면 주차장은 일정비율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주주차장 면적은 각 지자체 조례 설치기준을 따라 정할 수 있으니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면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이 주차장 면적을 적게 확보해도 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법적으로 주차장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와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설치대수 그리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치가 되어야 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일정 규모의 주택의 경우는 주택법에 따라 위와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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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에는 건물을 올릴때 주차장이 필수로 일정 면적 이상 지어져야 합니다.
주차면수와 면적등은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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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잘 정리된 링크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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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등 지역마다 세대별 최소주차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광역시의 경우 1대1이상 즉 세대가 1000세대이면 주차대수를 1000대이상 만들어야 허가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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