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자동차 교통사고시 궁금한점이 잇습니다.
자동차와 자건거가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자전거도 일종의 차로 보고 차대차로 보는지 아니면 자전거는 다른개념으로 사고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일종의 차로 보고 차대차로 보는지 아니면 자전거는 다른개념으로 사고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대 차로 판단하지는 않으며, 차대 자전거 사고로 보게 되고,
이는 차량에 비해 자전거가 사고가 상해 위험이 많은점, 약자인점, 속도가 높지 않은 점등을 고려하여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자동차측에 더 주의할 의무를 부과하여 자전거측에 조금은 더 유리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에서 탑승/주행 중이라면 차량으로 인식되어 동일한 과실을 적용합니다. 약자배려차원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가/피해자를 바꿀 정도로 현저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자전거 사고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해 서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차량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며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며 차대차 사고처럼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므로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인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자전거의 경우 상대적 약자로 과실 산정에서 10% 정도 유리하게 산정 후에 과실에 따라 보상받고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는 공유 자전거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일반 자전거는 운전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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