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일종의 차로 보고 차대차로 보는지 아니면 자전거는 다른개념으로 사고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대 차로 판단하지는 않으며, 차대 자전거 사고로 보게 되고,
이는 차량에 비해 자전거가 사고가 상해 위험이 많은점, 약자인점, 속도가 높지 않은 점등을 고려하여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자동차측에 더 주의할 의무를 부과하여 자전거측에 조금은 더 유리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