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세집 훼손시 대응방안
안년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구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상태를 확인해봤더니..
마루바닥은 엉망이고, 천장에는 도배 훼손이되서 이상한걸 붙이고..
보통이라면 전세금을 돌려줄때 수리비를 제하고 돌려주는데,
임차인이 은행에 질권설정이되어있어 전세금을 일단 은행에 반환을 해야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임차인은 본인이 안했다고 자꾸 우기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입주시와비교하여 훼손이 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비용을 청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임의대로 보증금에서는 차감할수 없기에 협의를 먼저하신 후 지급받으시거나 동의하에 보증금에서 차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이 있다고 해도 임차인 본인 자금도 전세금에 일정비율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사유로 차감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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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질권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 은행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담보권입니다.
전세금 질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임대인은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황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전세계약 체결시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고 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은 전세계약 종류 시 은행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기 전에 임차인이 입주한 주택의 상태를 점검하고 손상이 있으면 수리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전세계약 만료시 은행에 보증금 반환을 하기전에 주택의 상태를 점검하고 손상이 있으면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금질권설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질권설정되어있는 경우 일단 전세금은 은행에 반환해주시는게 맞습니다.
입주 전 사진과 비교하여 현 상태가 달라진거로 임차인의 확실한 귀책의 증거를 잡으시고
수리비는 개인적인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식으로 받길 바랍니다.
아파트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단 가지고 계시고 수리 견적을 먼저 살펴보시는게 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마루와 도배만 새로 하면 되는걸로 보이며
천만원 내외로 수리비가 나올거로 예상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전대대출을 반환하기 전에 임차인과 헙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입주 전 전세집 내부 상태를 사진 찍어 놓았다면 증거가 확실해서 임차인과 협의가 잘 되지만 사진을 찍어 놓지 않았다면 소송까지 가야지 원상복구 비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임차인과 대화가 안 된다면 전세대출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대출이외에 납부한 금액을 확인해보시구요.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기때문에 원상회복해야 합니다만 서로가 입증책임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저는 임대차중개시 임대차목적물의 상태를 꼼꼼히 사진으로 찍어 출력하여 계약서와 함께드리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적절하게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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