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질권설정되어있는 경우 일단 전세금은 은행에 반환해주시는게 맞습니다.
입주 전 사진과 비교하여 현 상태가 달라진거로 임차인의 확실한 귀책의 증거를 잡으시고
수리비는 개인적인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식으로 받길 바랍니다.
아파트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단 가지고 계시고 수리 견적을 먼저 살펴보시는게 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마루와 도배만 새로 하면 되는걸로 보이며
천만원 내외로 수리비가 나올거로 예상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