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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집 훼손시 대응방안

안년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구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상태를 확인해봤더니..


마루바닥은 엉망이고, 천장에는 도배 훼손이되서 이상한걸 붙이고..


보통이라면 전세금을 돌려줄때 수리비를 제하고 돌려주는데,

임차인이 은행에 질권설정이되어있어 전세금을 일단 은행에 반환을 해야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임차인은 본인이 안했다고 자꾸 우기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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