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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10.29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후 이사갈 집과 계약유지를 위해 재산손해 발생시 대응법은?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하여 이사갈 집에 대한 계약유지를 위해 대출을 발생시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이 지난 뒤에나 신규 임차인이 구해져서 보증금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미반환사고로 발생한 저의 대출발생에 의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 받나요?

지금도 이럴경우 집주인은 자기랑 상관없다고만 하구요. 제가 만기일에 이사날 잡아서 진행한거라 자기는 상관없다고만 하는데 계약서상의 만기날짜에 보증금 못 받을시 무조건 임차인만 부담을 떠안는게 대한민국법인가요? 계약만기까지 1달반 정도 남았는데 대응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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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하여 이에 대한 발생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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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반환하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 민법상 연 5%의 이자를 부담해야할 것입니다(물론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했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임차인이 주택인도를 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이사갈 집에 대한 전세금 마련 등을 이유로 대출을 할 경우 (임대차계약상 특약에서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대출이자 등)에 대해서까지 책임져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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