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하여 이사갈 집에 대한 계약유지를 위해 대출을 발생시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이 지난 뒤에나 신규 임차인이 구해져서 보증금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미반환사고로 발생한 저의 대출발생에 의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 받나요?
지금도 이럴경우 집주인은 자기랑 상관없다고만 하구요. 제가 만기일에 이사날 잡아서 진행한거라 자기는 상관없다고만 하는데 계약서상의 만기날짜에 보증금 못 받을시 무조건 임차인만 부담을 떠안는게 대한민국법인가요? 계약만기까지 1달반 정도 남았는데 대응방법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