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사갈 집을 계약한 상태여서 대출을 총동원하여 잔금은 치루고 이사를 몇일전 갔구요. 혹시 몰라 전입은 유지한채 집의 비번과 키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비었으니 수리랑 집상태 보기위해 집주인은 보증금도 안 돌려준 상태로 비번이랑 키를 넘기라고 하네요. 제가 완강히 거부하자 비번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의 목적물 반환의무도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비번을 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위해 집을 보여주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사간 집이 가까운 곳이면 집을 보러오는 공인중개사한테만 비밀번호를 그때그때 알려주는 방식이거나 특정요일을 정해 집을 보러오게하거나 협의점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