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계정 관련하여 먹튀를 당했습니다만 이에 관련하여 신고가 가능한가요?
전화번호,학생증까지 보여주고선 ID 받자마자 거래사이트 탈퇴하고, 전화번호로 돌려달라고 해보니 1만원 주면 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거래 합의금액은 5,000원 이었습니다.)국민신문고 민원(현재는 취하) 넣은사진 넣어도 아무런 상관없이 조롱하면서 “아이구 쫄려라~“이러다가 이제는 읽기만하고 답은 안 주는 일명 “읽씹”을 시전하는 중 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처벌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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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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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계정거래의사가 없이 거래대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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