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거래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를 구매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이디가 정지되었고, 게임사측에 문의를 통해 답변을 받았는데
사기,도용,불법머니 거래로 정지를 시켰답니다.
게임머니는 전부 몰수되고 정지는 풀렸습니다.
판매자와 연락을 해봤는데 "환불해주겠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라고 말씀하시길래
기다렸는데,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저는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고 상대방은 불법머니를 팔았는데 처벌과 합의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부족하며
일단은 민사적으로 해결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게임머니를 합법인 것처럼 속여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분은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