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원에 대한 상여는 세법상 별도의 제제는 없으나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 등은 법인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지급 규정'에서 정한 금액만 세법상의
급여 및 상여로 인정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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