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급여에 포함되는 건가요?
급여 중에 상여금 항목은 급여에 포함되는 건가요? 상여금은 한도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이면 한도가 아예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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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원에 대한 상여는 세법상 별도의 제제는 없으나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 등은 법인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지급 규정'에서 정한 금액만 세법상의
급여 및 상여로 인정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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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근로소득입니다. 총급여에 포함합니다.
한도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여는 한도는 없으며, 총 급여에 포함되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여금도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사 급여지급 규정에 의해 상여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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