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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지빠귀252
보고싶은지빠귀25223.10.05

토지담보로서 2순위 우선수익권부 1순위 질권 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토지담보로서 2순위 우선수익권부 1순위 질권 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부동산 용어는 참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ㅜㅜ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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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토지담보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의 변제를 보장하는것을 말합니다. 토지담보에는 근저당과 신탁권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토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토지의 가액만큼 채권을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신탁권은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면서 토지의 가액만큼 채권을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2. 우선수익권이란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의 권리로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수익권은 순위에 따라 1순위, 2순위등으로 구분됩니다. 순위가 높을수록 우선적으로 수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3. 질권이란 채무의 담보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제공하는것을 말합니다. 질권은 재산권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무가 변제되면 재산권이 원상복귀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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