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란 채무자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이르러 어느 한도액, 즉,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즉, 근저당권은 미래의 불확실한 채무 일체를 변제받기위해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데 총금액과 이자까지 모두 합산하여 등기부상에 표기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1억을 대출을 할 경우에 이자 등을 감안하여 실제 채무액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1억 2천만원을 설정하게 됩니다.
질권은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권리인 담보물권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면 만기시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상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