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란 무엇인가요?질권설정은 무엇인가요?
부린이 입니다.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는데 기본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저당권과 질권 설정의 의미와 각각을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란 채무자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이르러 어느 한도액, 즉,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즉, 근저당권은 미래의 불확실한 채무 일체를 변제받기위해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데 총금액과 이자까지 모두 합산하여 등기부상에 표기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1억을 대출을 할 경우에 이자 등을 감안하여 실제 채무액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1억 2천만원을 설정하게 됩니다.
질권은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권리인 담보물권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면 만기시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상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고,
질권은 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은 은행에 대출 받을때 해당 부동산에 등기로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고
질권은 돈을 빌리고 어떠한 담보(동산)을 설정하는것을 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은 쉽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였을 경우 등기부상 을구에 등기되는 담보물권으로 저당권과 달리가 채권최고액을 기재하는 물권입니다. 질권의 경우 주로 동산에서 말하는 담보 대출로 쉽게 전당포와 같이 물건의 점유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자금을 빌릴때 저당을 잡고 돈을 빌린다 근데 근정당권은 이때 빌릴때 채권최고액이라고 표시하고 실제 갚았는지 안갚고 원금이 남아있는지 모를만큼 최대금액만 표시해 놓습니다 갚든 안갚든 최고액만 남겨놓는거죠.
예를들어 A부동산에 신한은행 근저당권 5억 이렇게 되어있다면 채권최고액 5억으로 실제 저당금액이 5억일지 일부분 갚아서 3억이 남아있는지는 주인만 알겠죠?
이에 질권의 경우 보통 동산에 저당권 설정하는것입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의 경우 질권설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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