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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3.09

법률에서 '적용'과'준용' 은 서로 같은 말 아닌가요?

말 그대로 그 사안에 그 법률을 적용한다

말 그대로 그 사안에 그 법률을 준하여 사용한다

서로 같은 말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같은 내용을 다시쓰는 불편함을 없애기위해

준용이란말을 쓰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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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 안내를 보면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준용 방식은 동일한 규정의 반복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입법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규율 대상이 유사하고 입법의 간결성을 기하려는 경우에 주로 활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어느 법령의 규정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준용되는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여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이란 말 그대로 당해 법조항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임에 반해(아래 상법 제2조 참조),

    상법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용 규정의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법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와 제403조 내지 제407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위 조항을 보면 주식회사의 "감사"에 대한 규정이고, 감사 규정에 대해 이사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조항 들을 감사에게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용규정에 의하여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감사에게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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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문에 따라 그대로 해석대로 효력을 인정하여 의무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적용이라고합니다.

    이와는 달리 해당 법에서 정할 때 "이 경우는 ~~법의 몇조를 준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로 법을 되풀이 하여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다른 법에 규정한 부분을

    따라서 해석하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준용이라고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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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용'은 해당 규정이 법에 정한 사항에 쓰이는 것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ex) 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준용'은 법적인 근거에 따라 다른 규정을 그에 맞게 가져다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ex) 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덧붙여 '유추적용'이란 법령에 규정은 없지만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 다른 법 규정을 가져다 쓰는 것을 일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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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용은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규율대상에 포섭시키는 것을 말하며, 준용은 어떤 사항에 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은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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