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그 사안에 그 법률을 적용한다
말 그대로 그 사안에 그 법률을 준하여 사용한다
서로 같은 말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같은 내용을 다시쓰는 불편함을 없애기위해
준용이란말을 쓰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