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보면 "...등" 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더라구요.
이런 "....등" 의 표현이 법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고 "....등"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용법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 적용되는 해석방법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 표현이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