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매도자로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잔금일까지 기간이 길어 중도금을 받기로했는데 매수자가 중도금 지불할 자금이 부족해서, 매도자 명의로된 아파트를 매도자가 담보제공하고 매수자가 채무자가 되는 조건으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받아 은행에서 승인후 매도자에게 바로 입금처리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처음해보는 방법이라 매도자인 저로서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문제는 없으세요. 은행에서 채무자의 근저당설정을 미리 중도금대출 실행하는날 설정한다는 차이 입니다.매수자대출 심사만 무리없으면 매도자는 문제없이 진행하셔도됩니다.매도자의 인감밎권리증 등서류를 첨부하시는거는 기본이라생각하시면되구요.
잔금일날 소유권이전 서류만 은행에 매수자가가 첨부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