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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귀중한자라

현재도귀중한자라

미등기 아파트 전세 가계약을 했는데 중도금 내도 괜찮을까요?

재건축으로 세워진 신축 아파트라 등기가 9월에 난다고 해서 9월에 대출을 받고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가계약을 해둔 상태인데 집주인이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위해 중도금 1억 5천을 먼저 입금해줬으면 한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 중도금을 내기 전에 더 알아봐야할 사항이나 서류 같은게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를 끼고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금 납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른 선순위 권리가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담보 제공 등 없이 진행하는 건 본인 입장에서 권리보호가 취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