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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4.29

개인간의 내기 혹은 회사내에서 내기를 하였을시 구속력이 있는건가요?

개인간에 특정 스코어를 맞추거나 혹은 게임 승패내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 내기의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나 혹은 회사내에서 게임 스코어를 맞추는 것으로 모두가 참여하여 내기를 한 경우 이러한 것들이 구속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내기들은 불법 사행성에 해당해서 혹시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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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는 단순한 오락의 정도를 넘어 도박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내기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단순한 내기 정도로는 도박이라고 까지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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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내기에 걸린 판돈의 범위, 내기 참여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사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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