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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23.04.29

개인간의 내기 혹은 회사내에서 내기를 하였을시 구속력이 있는건가요?

개인간에 특정 스코어를 맞추거나 혹은 게임 승패내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 내기의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나 혹은 회사내에서 게임 스코어를 맞추는 것으로 모두가 참여하여 내기를 한 경우 이러한 것들이 구속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내기들은 불법 사행성에 해당해서 혹시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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