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에 특정 스코어를 맞추거나 혹은 게임 승패내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 내기의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나 혹은 회사내에서 게임 스코어를 맞추는 것으로 모두가 참여하여 내기를 한 경우 이러한 것들이 구속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내기들은 불법 사행성에 해당해서 혹시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는 단순한 오락의 정도를 넘어 도박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내기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단순한 내기 정도로는 도박이라고 까지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내기에 걸린 판돈의 범위, 내기 참여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사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