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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김태형24.02.06

부동산 분양권 해지관련 문의합니다

수원에 라이브오피스(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습니다~^-^

2024년 입주인데 잔금납부가 불가능할것 같아서 분양권계약을 해지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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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만 납부했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 할 수 있으나 중도금을 납부했거나 중도금대출 약정서를 작성 했다면 계약 해지는 불가 입니다.

    중도금이 은행에서 대출로 납입된 경우 대출이자와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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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불가능합니다. 분양권을 전매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제관련은 시행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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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해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전매를 통한 매매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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