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분양권 해지관련 문의합니다
수원에 라이브오피스(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습니다~^-^
2024년 입주인데 잔금납부가 불가능할것 같아서 분양권계약을 해지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만 납부했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 할 수 있으나 중도금을 납부했거나 중도금대출 약정서를 작성 했다면 계약 해지는 불가 입니다.
중도금이 은행에서 대출로 납입된 경우 대출이자와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