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계약해지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해서 10%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1주일전)
중도금 납부전이고 5월에 1차 예정입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해지요청 하였으나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의 해지에 있어서, 특약의 위약규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계약서를 참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계약금 계약상황에서는 별도의 위약금 또는 해약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분양의 경우 본계약시 작성한 계약서 내 약관에 해당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우선 분양계약서 약관등을 살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못돌려받는것이 맞으나,
저도 온라인 사례를 보니 분양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나봅니다.
온라인에 검색하셔서 관련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방법이 Zero는 아닌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