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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븍극곰85
신박한븍극곰85

지식산업센터 계약해지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해서 10%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1주일전)

중도금 납부전이고 5월에 1차 예정입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해지요청 하였으나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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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의 해지에 있어서, 특약의 위약규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계약서를 참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못돌려받는것이 맞으나,

      저도 온라인 사례를 보니 분양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나봅니다.

      온라인에 검색하셔서 관련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방법이 Zero는 아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