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후 계약금 1천만원 지급후 현재 1억9천 4백만원 잔금일을 5일정도 앞두고 대출이 어려워 매수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계약금 천만원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계약금을 치르고 계약을 포기 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몰수 당합니다. 계약금 떼이는 것 외에는 매수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계약금을 손해보는데 매도인에게 줘야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을 했다면 중개보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와 잘 협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계약금 만 입금된 상태에서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계약금 만 포기를 한다면 추가저긍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의 특약이나 협의 없가 없이 작성자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파기를 요청하여, 계약이 파기 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글 그대로 매매계약 후 이기때문에 계약금 입금액을 포기하게 되면서 계약은 정리될것으로 보이면 다른 불이익은 통상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