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크한콘도르 봉봉입니다.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그 주체로서 보호합니다.
반면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를 하게 됩니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이슈건으로
새마을금고가 독자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자금조성 방법에 ‘한국은행의 차입금’을 추가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