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했고 4월5일에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전자소송안내서 발송" 이라는 내용이 떳고
같은날 "종국 : 지급명령" 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첫번째 같은경우는 내 소송사실을 채무자에게도 알렸다. 즉 소장이 전달 되었다는 뜻으로 알고있으면 될까요?
"종국 : 지급명령" 이라는 말은 지연이자를 이때부터 산정해도 되는걸까요??
혹시 아니라면 정확한 산정 시기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전자소송안내서 발송" 옆에 도달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니, 전달여부는 이를 보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지연이자는 지급명령결정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받아들여졌고 거기에 이자를 기재했다면 그때부터 가산이 될 것입니다.
발송이므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댜가 송달받은 상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