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소송중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했고 4월5일에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전자소송안내서 발송" 이라는 내용이 떳고
같은날 "종국 : 지급명령" 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첫번째 같은경우는 내 소송사실을 채무자에게도 알렸다. 즉 소장이 전달 되었다는 뜻으로 알고있으면 될까요?
"종국 : 지급명령" 이라는 말은 지연이자를 이때부터 산정해도 되는걸까요??
혹시 아니라면 정확한 산정 시기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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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전자소송안내서 발송" 옆에 도달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니, 전달여부는 이를 보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지연이자는 지급명령결정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지급명령이 받아들여졌고 거기에 이자를 기재했다면 그때부터 가산이 될 것입니다.
발송이므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댜가 송달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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