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지급명령 소송중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했고 4월5일에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전자소송안내서 발송" 이라는 내용이 떳고
같은날 "종국 : 지급명령" 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첫번째 같은경우는 내 소송사실을 채무자에게도 알렸다. 즉 소장이 전달 되었다는 뜻으로 알고있으면 될까요?
"종국 : 지급명령" 이라는 말은 지연이자를 이때부터 산정해도 되는걸까요??
혹시 아니라면 정확한 산정 시기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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