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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발랄한가수
a-기존사업장 / b-새로운사업장
명의변경으로 인해 a 폐업하고 b를 개업했습니다
이로 인해 a에 남아있던 고정자산을 b로 넘길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a 고정자산 미상각잔액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잡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기재하신 장부가액 기준으로 발급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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