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상대계정 판관비 사용 가능여부
편의상 지점 a 와 b로 하겠습니다.
b지점의 복리후생성 비용에 a지점의 사용분도 있어서
b지점 -> a지점으로 면세 계산서 발행 후 계정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b지점
미수금 (거래처 : a지점) / 복리후생비 (거래처 :a지점) 으로 하고 추후 a지점이 입금하면 상계처리해서 전표 입력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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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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