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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호한호저63
단호한호저63
24.02.09

미수금 상대계정 판관비 사용 가능여부

편의상 지점 a 와 b로 하겠습니다.

b지점의 복리후생성 비용에 a지점의 사용분도 있어서

b지점 -> a지점으로 면세 계산서 발행 후 계정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b지점

미수금 (거래처 : a지점) / 복리후생비 (거래처 :a지점) 으로 하고 추후 a지점이 입금하면 상계처리해서 전표 입력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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