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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청설모288
굳건한청설모28824.03.08

직장인 공휴일 근무에 관해 대체휴무..? 보상휴가제..?

안녕하세요 현재 서비스직에 다니고있고 금토일+주말+공휴일은 필수근무이며 1주 2회 휴무를 하고있습니다.저를 기준으로 월,화 휴무며 화요일은 주휴일입니다.한달 휴무는 토,일 개수+공휴일 개수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4월 기준으로 토,일 개수 8개 4월10일공휴일휴무 1해서 총 9개의 휴무를 받게 되었는데 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한 날은 1.5배를 받지않아도 되는건가요?? 또한 이미 휴무를 받은것이기에 대체휴무는 나오지않는 걸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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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휴무와 휴일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추가로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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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공휴일 근무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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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공휴일에 근무하셨다면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휴일가 주어진다면 1.5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휴일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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