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양도세 납부 관련 질문(실제 거래가 or 다운거래)
부동산(아파트) 양도세 문의
# 1999년 1월
- 1억 4500만원에 아파트 매입
- 다운거래로 계약서에는 8,000만원에 명시 및 계약 진행
# 2025년 5월 30일
- 3억 5천만원에 아파트 매도 완료, 명의 이전
# 현재 아파트 2주택으로 양도세 납부 대상, 장기보유 26년
<문의내용>
99년 1월 당시, 1억 4500만원에 실 매입하였으나 계약서상에는 다운거래로 8000만원으로 명시
1) 1억 4500만원 매입, 3억 5천만원 매도 기준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2) 8000만원 매입, 3억 5천만원 매도 기준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희망 : 실제 구매가는 1억 4500만원이었으므로, 3억 5천만원에서 1억 4500만원 제한 2억 500만원에 대한 양도세 납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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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99년1월 취득당시 실지거래계약서 및 관련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검인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계약에 의한 토지거래확인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구매가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가격을 쓰시면 되며, 입증할 수 없다면 계약서상 금액을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