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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돼지
곰살맞은돼지23.12.12

Sh전세계약서 중개사에서 2개

1. 보증금1억8천

2. 21년도 주인이 2억3천에 매수, 근저당, 위반건축물없음.


3. 잔금치루는 날 토요일.(확정일자,전입신고 위험 괜찮나요)

제가 평일날 잔금을 치루자고 했더니 중개사에서는

Sh법무사에서 알아서 해주니깐 무조건 상관없다고 함.


4. sh 1억6천으로 승인.


5. 부동산에서 전세 2개를 쓰자고 함.( 공동중개인)

아무 문제 없다고 한부는 1억6천에,

또 하나는 2천에 전세계약서 2개쓰는걸 요청함.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


3,4,5번 문제가 될거같은데 정말 중개사 말대로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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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sh적용기준에 맞춘 신고,제출용으로 하나를 다른 하나는 실제 그 차액에 대한 계약서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이 불법으로 볼수는 없지만,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만약 작성을 하신다면 실제계약서(신고용x) 특약사항에 신고용 계약서는 1억6천으로 하니, 실제 전세금액은 1.8억이며, 만기시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라는 문구는 적어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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