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써준 확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최근 부동산 중개인을 끼고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 집을 소개 받을 당시 제가 요새 극성인 전세사기가 불안하다고 계약을 망설였습니다.
그랬더니 공인중개사가 이 집은 근저당이 없는 매물이고 허그 보증보험도 100% 가입이 되어 안전하긴 한데 그래도 불안하다면 본인이 확약서를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확약서의 내용은
만약 후에 정말로 집주인이 전세사기를 쳐서 제가 대항력도 다 갖추고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도 설정하는 등 허그 보증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 마땅한 조건을 갖추고, 이후 절차에 따라 보증보험 청구 신청도 제때 했음에도 허그에서 모종의 이유로 보증이행을 거부할 경우, 중개사 본인이 본인의 개인 재산으로 제 전세보증금 전액을 대신 변제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매물 안정성 및 집주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됐고, 입주 이후 약속한 대로 중개사의 지장이 찍힌 확약서도 받았습니다.(확약서 내용은 위에 언급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과연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써준 확약서가 법적효력이 있는 것인지가 의문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아무리 지장을 찍고 내용을 정리하여 확약서를 받았다고 해도 별도의 공증도 받지 않은 개인간의 증서일 뿐인데 나중에 실로 문제가 터졌을 때 중개사에게 확약서 내용을 기반으로 법적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확약서를 작성해주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나, 본인명의로 작성을 해준 것이라면 이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작성해준 것으로 이러한 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추후 위와 같은 확약서에 의해 확약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중개사에게 개인 재산이나 변제능력이 있는가입니다.
별개로 등기부등본을 떼시어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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