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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다람쥐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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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및 일반계약직과 다른점

무기계약직의 근로자지위?

정규직은 아니고 무기계약직인 경우 계약의 종료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않으니 그만 다니고 싶을 때까지 다닐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사업주가 어떠한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특정 업무를위해 무기계야직으로 채용된 이후 사업이 종료되면 해고사유가되나요? 아니면 사업장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사업주가 재배치해야하나요?

무기계약직은 일반 계약직과 달리 계약종료에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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