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 만기가 되셔서 해지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적금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적금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약속된 만기이자 (첫가입일자~만기일자) + 만기후이자 (만기일자 이후의 일수) + 원금
이런 방식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만기후이자는 적금 이자보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이면 만기때 해지하시고 재가입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잘 깜빡깜빡 하신다면 가입시 만기도래시 자동해지 혹은 자동재예치 선택이 있으니 은행원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가입하시는것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