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에는 퇴사하는 회사에 재직중이므로 2022년 근로소득은 퇴사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2023년 1월 급여는 퇴사하는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2023년 중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3년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