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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삵34
보고싶은삵3423.01.23

퇴사 후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 20일자 퇴사인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

개인이 직접 해야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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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에는 퇴사하는 회사에 재직중이므로 2022년 근로소득은 퇴사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2023년 1월 급여는 퇴사하는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2023년 중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3년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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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전에 이미 퇴사를 하셨다면,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회사에 문의하셔서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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