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한 점을 검토하려면 통상 어떠한 내용의 처분이고, 어떠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고,
해당 부관(부담인지 기한인지 등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기한, 조건 등에 대해서 따로 떼어 별도로 변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통상적으로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관을 변경하려면 기존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처분을 하면서 그 부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 질의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에 대한 답변이 부정확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