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초 입사자인데 7월말에 퇴사하겠다하면 한달 땡겨서 퇴사하라고 할까요?
7월 초입사자가 있습니다.
7월말에 퇴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직장자체가 휴가를 돈으로 주기 싫어하는 입장이여서 퇴사전에 다 쓰고 가라고 하는 분위기 입니다.
그래서 6월말에 7월말에 퇴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6월 말까지만 일을 하고 나가라고 할수도 있을꺼같은데 본 경우 권고사직이 되나요?
사용자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으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6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6월말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해고로는 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당기게 되면 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질문자 분이 수용하게 되면 퇴사일 조정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