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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쥐299
쾌활한쥐29923.04.20

7월초 입사자인데 7월말에 퇴사하겠다하면 한달 땡겨서 퇴사하라고 할까요?

7월 초입사자가 있습니다.

7월말에 퇴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직장자체가 휴가를 돈으로 주기 싫어하는 입장이여서 퇴사전에 다 쓰고 가라고 하는 분위기 입니다.

그래서 6월말에 7월말에 퇴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6월 말까지만 일을 하고 나가라고 할수도 있을꺼같은데 본 경우 권고사직이 되나요?

사용자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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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으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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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6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6월말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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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해고로는 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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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당기게 되면 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질문자 분이 수용하게 되면 퇴사일 조정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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