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월초 입사자인데 7월말에 퇴사하겠다하면 한달 땡겨서 퇴사하라고 할까요?
7월 초입사자가 있습니다.
7월말에 퇴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직장자체가 휴가를 돈으로 주기 싫어하는 입장이여서 퇴사전에 다 쓰고 가라고 하는 분위기 입니다.
그래서 6월말에 7월말에 퇴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6월 말까지만 일을 하고 나가라고 할수도 있을꺼같은데 본 경우 권고사직이 되나요?
사용자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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