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일자를 조율 할 때 사업장과 의견이 안 맞을 경우 어떡해야 할까요?
저는 8월 7일이 현재 근무지에서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사유는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인데요.
가급적 칼퇴사를 하고 싶어서 7월 셋째 주 즈음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8월 7일까지 인수인계 후 퇴사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7월 셋째 주 즈음 퇴사 의사 밝혔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싫어서 그냥 바로 나가라고 할 경우 제가 거절하고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나요? (속물같지만 1년만 채우고 퇴사하는 이유는 저도 퇴직금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