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일자를 조율 할 때 사업장과 의견이 안 맞을 경우 어떡해야 할까요?
저는 8월 7일이 현재 근무지에서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사유는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인데요.
가급적 칼퇴사를 하고 싶어서 7월 셋째 주 즈음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8월 7일까지 인수인계 후 퇴사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7월 셋째 주 즈음 퇴사 의사 밝혔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싫어서 그냥 바로 나가라고 할 경우 제가 거절하고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나요? (속물같지만 1년만 채우고 퇴사하는 이유는 저도 퇴직금 때문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퇴직일을 앞당길 수 없으며
이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럴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회사 분위기상 그런 느낌이 든다면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퇴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바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입니다.
퇴직금은 받지 못하지만, 이와 금액이 비슷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청구하세요.(통상임금 30일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회사의 방해로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생님이 사직서 상에 퇴사일을 퇴직금 지급을 위한 일자를 고려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서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위의 법에 따르면, 8월 마지막 날이 퇴사일로 정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