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이후에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이고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벨트를 해야합니다.
위반시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3만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13세 이상은 3만원) 어린이 및 영유아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는 의무화)의 경우는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중요한것은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본인차에 타서 안전벨트 안해서 단속에 걸리면 본인이 과태료를 내야하지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