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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7.16

자동차 뒷자석에도 안전띠 미착용시 벌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운전자와 앞좌석은 안전띠를 착용하는 편인데요 뒷자석에 앉았는데 안전띠 미 착용시 벌금을 내야 하나요? 아하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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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이후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이고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벨트를 해야합니다.

    위반시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3만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13세 이상은 3만원) 어린이 및 영유아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는 의무화)의 경우는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중요한것은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본인차에 타서 안전벨트 안해서 단속에 걸리면 본인이 과태료를 내야하지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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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뒷 자석도 안전 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3만원이나 13세 미만 어린이, 유아의 경우 6만원 입니다.

    특히 6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 카 시트 필수 입니다.

    안전을 위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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