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옆자리 보조석에서 안전띠를 안하면 벌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여.운전자는 안전띠를 안하면 벌금을 내는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궁금한게 운전자 옆자리 보조석에서 안전띠를 안하면 벌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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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전벨트는 고속도로나 기타 도로 여부와 상관없이 전좌석에서 의무 착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조석 역시 안전띠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에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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