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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독특한뽕나무
회사 내 괴롭힘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퇴사는 원활하게 되었지만 두서 없이 작성되었다며 시말서를 다시 자필로 작성하여 보내라, 프로그램 체험판 다운로드건으로 신고하겠다 등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것도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후에도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나 협박을 하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특히, 부당한 시말서 작성 요구나 프로그램 체험판 다운로드와 관련된 위협은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모아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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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체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발생한 괴롭힘 부분에는 퇴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관계 종료 이후 괴롭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신고할 부분은 아니고 그냥 연락을 받지 않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말서 강요 등도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가해자라면 노동청에 신고시 사업주에게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