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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메뚜기199
고혹적인메뚜기19921.01.15

상속재산 처분후 시간경과 후 이혼시 상속재산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은 받은 사람 고유의 재산이라 배우자의 권리가 없는걸로아는데요 이 재산을 처분후 현금화하거나 땅을 사거나하고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후 만약 이혼을 하게 되었을때 그상속재산으로 산 땅이나 현금이 이혼시 재산분할로 들어갈수 있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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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나,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취득한 현금이나, 그 현금으로 매수한 부동산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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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배우자가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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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을 받은 시점 이후 얼마 뒤에 이혼을 하는 지에 따라 기간이 짧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기간이 길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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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속 재산 만으로 구입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재산의 가치 등의나 관리 행위 등에 부부의 공동의 행위로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증액이나 가치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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