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처분후 시간경과 후 이혼시 상속재산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은 받은 사람 고유의 재산이라 배우자의 권리가 없는걸로아는데요 이 재산을 처분후 현금화하거나 땅을 사거나하고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후 만약 이혼을 하게 되었을때 그상속재산으로 산 땅이나 현금이 이혼시 재산분할로 들어갈수 있는지 긍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나,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취득한 현금이나, 그 현금으로 매수한 부동산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배우자가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을 받은 시점 이후 얼마 뒤에 이혼을 하는 지에 따라 기간이 짧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기간이 길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속 재산 만으로 구입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재산의 가치 등의나 관리 행위 등에 부부의 공동의 행위로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증액이나 가치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