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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후투티251
싹싹한후투티25124.04.20

이 상황에서 투잡 몰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세전 연봉 4200수령하고 있는 회사인데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일용직 3.3% 때는 알바 주 1회 출근해서 월 40~50 추가 수입 나올 예정인데 회사에서 추후에 알게 될 수도 있을까요??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연말정산때 포함 안 시키고 종합소득세 신고때만 진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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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든 3.3% 공제든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3%는 불법입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연말정산에 놓을지 말지 선택하는게 아니고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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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겸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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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금지 조항의 유효성과 별개로 회사가 알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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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접 겸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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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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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회사것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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