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서 투잡 몰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세전 연봉 4200수령하고 있는 회사인데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일용직 3.3% 때는 알바 주 1회 출근해서 월 40~50 추가 수입 나올 예정인데 회사에서 추후에 알게 될 수도 있을까요??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연말정산때 포함 안 시키고 종합소득세 신고때만 진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든 3.3% 공제든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3%는 불법입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연말정산에 놓을지 말지 선택하는게 아니고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겸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금지 조항의 유효성과 별개로 회사가 알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접 겸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회사것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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