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수검 법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는 법령이 따로 있을까요?
건강검진 수검 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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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동시행령 제197조제1항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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