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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멧돼지235
예리한멧돼지23524.04.19

직장인 건강검진 수검 법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는 법령이 따로 있을까요?

건강검진 수검 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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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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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동시행령 제197조제1항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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