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의무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올해 8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면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그럼 올해 12월31일까지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 8월 1일까지만 받으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중 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해당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대상자는 입사일 기준이 아닌 당해 12.31.까지 수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첫해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대상이 된다면 12월 31일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중에 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라도 올해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하고 내년에도 1회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