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건강검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번씩 검진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공단에서 발급해주는 명단 (홀수/짝수연도)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하는지, 이와 상관없이 2년마다 진행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건강검진 확인서는 검진센터에서 받아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2년의 주기는 직원의 입사일로부터 2년마다인가요?
2. 연중입사자의 경우는 입사한 해에 꼭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3. 저희는 매년 10월 ~ 11월 사이에 검진을 진행합니다. 만약 계약직 직원이 2021년 9월 입사 후 22년 7월까지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계약직의 경우,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검진을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주는 대상자 리스트를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실시하며 출생년도(짝,홀수)
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대상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번씩 검진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공단에서 발급해주는 명단 (홀수/짝수연도)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하는지, 이와 상관없이 2년마다 진행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건강검진 확인서는 검진센터에서 받아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2년의 주기는 직원의 입사일로부터 2년마다인가요?
회계연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2. 연중입사자의 경우는 입사한 해에 꼭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그 다음해에 받아도 무방합니다.
3. 저희는 매년 10월 ~ 11월 사이에 검진을 진행합니다. 만약 계약직 직원이 2021년 9월 입사 후 22년 7월까지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회계연도상 2년에 한번이면 받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건강검진은 원칙적으로 관할 공단에서 진행하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게 되며, 2년의 주기는 입사년도로부터 기산합니다.
2.중도입사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 취득신고하면 올해 검진을 못 받았더라도 다음해 일반검진 자동대상자에 포함됩니다.
3.중도퇴사자의 경우 해당 연도 검진 대상자였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로 인해 대상자명단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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