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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주택구입에 따른 양도세 여부 궁금

2억9000만원을 주고 두 딸(29세와 26세) 명의로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지금 시세는 4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당시 중개인 말만 믿고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고요.


3년이 지난 지금 팔려고 하니 증여세도 내야 하고, 1가구 1주택이라고 해도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세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매수를 하게 되면 증여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어느 정도인지와 양도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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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2.06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부모 자금으로 성년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2017.08.03.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은 자녀가 소득이 있고 별도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이 경우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시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될 것입며,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이 과세될 것입니다.

    자녀 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시에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이 없고 금융거래 확인된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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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증여공제 각 5,000만원 적용하더라도 증여세 약1,000만원, 가산세 약 2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인당)


    양도세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의사결정전 세무사와 유료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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