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부모 자금으로 성년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2017.08.03.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은 자녀가 소득이 있고 별도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이 경우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시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될 것입며,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이 과세될 것입니다.
자녀 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시에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이 없고 금융거래 확인된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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