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숙사에서 폰을 걷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학교 기숙사에서 9시마다 폰을 걷고 다음날 잠심에 주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요 저희는 기숙사에서 공기계를 내다가 걸리면 학교에서 교내봉사와 한달동안 폰을 압수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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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칙으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일정 시간에 한하여 제한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자유로운 행동 자유권의 제한의 경우로 볼 수도 있겠지만 기타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점도 비교 형량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학교 측에 문제 제기 등을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가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온 바 있어, 해당 행위 역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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