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칙으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일정 시간에 한하여 제한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자유로운 행동 자유권의 제한의 경우로 볼 수도 있겠지만 기타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점도 비교 형량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학교 측에 문제 제기 등을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