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소지품을 가져갔는데 범죄에 해당하나요?
기숙사에서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한 물건을 학교에서 규정 위반 명목으로 가져간 이후에 돌려주지 않으며 앞으로도 돌려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좀 아니라 생각하는데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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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규정위반으로 가져가는 행위가 범죄에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권침해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절도나 기타 범죄행위나 민사상 불법행위인 점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구체적이 학칙, 기숙사 이용 수칙에 근거가 있는지, 사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지가 있었는지, 해당 물건이 화재나 기타 안전을 위험하게 할 물건인지에 따라 판단을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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