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서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한 물건을 학교에서 규정 위반 명목으로 가져간 이후에 돌려주지 않으며 앞으로도 돌려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좀 아니라 생각하는데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