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빨간거위49
빨간거위4922.06.30

외국인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해외용역비의 과세코드

외국인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해외용역비의 분개 내용이 아니라 과세코드가 궁금합니다.

과세코드 없이 일반전표로 입력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세율로 따로 기록하는 게 맞는지 헷갈리네요.

참고로 (차변) 지급수수료/ (대변) 미지급금으로 기표 예정이고, 청구서(인보이스) 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환율 적용 에정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거주자가 소재하는 국가와의 조세조약, 용역수행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비거주자가 소재하는 국가와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용역의 수행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거나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조세조약은 국가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세조약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