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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거위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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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해외용역비의 과세코드

외국인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해외용역비의 분개 내용이 아니라 과세코드가 궁금합니다.

과세코드 없이 일반전표로 입력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세율로 따로 기록하는 게 맞는지 헷갈리네요.

참고로 (차변) 지급수수료/ (대변) 미지급금으로 기표 예정이고, 청구서(인보이스) 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환율 적용 에정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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